<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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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공립학교들이 지난 주부터 개학에 들어간 가운데 한인 학생들이 집중 거주하는 귀넷 카운티도 오늘 일제히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개학에 앞서 지난 주 조지아 고속도로안전국(GOHS)과 전국자동차협회(AAA)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앞 안전 주행을 강조하는 캠페인 시행을 알렸습니다.
‘개학했으니 조심히 운전하세요’라는 이 캠페인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앞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관계자들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학교 인근에서 지켜야하는 도로교통 안전수칙과 관련법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조지아 전역에 걸쳐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은 무려 1백만명.
하지만 아무리 학교 앞에서 서행을 하고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도 이를 어기는 운전자들이 꼭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귀넷 교육구에서 18년 동안 스쿨버스를 운전해왔다는 잭 브라운씨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상황들을 수도없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탑사인에 불이 번쩍여도 스쿨버스 좌우로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주 경찰당국 및 로컬 경찰국은 개학이 시작된 첫 주 동안 스쿨버스 뒤를 따르며 스쿨버스 안전수칙을 어기는 차량들은 없는지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스쿨버스가 정차해 스탑사인을 펼쳤는데도 멈추지 않는 차량들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7월 변경됐다 실행 1년도 채 안 돼 결국 이전으로 되돌아간 스쿨버스 스탑사인 관련 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발효됐던 스쿨버스 관련 법안은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건너편에 스쿨버스가 정차해도 반대쪽 운전자들은 주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중앙 분리대 혹은 유턴이나 자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회전 차로가 있을 경우 운전자들은 반대편 차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차해도 멈출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당시에도 법안에 명시된 모호한 문구들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법은 실행 이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019년 새 회기 시작과 동시에 급변경됐습니다.
개정된 새 법은 3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라도 가운데 노란색 두 줄 경계선이 그려져있거나 좌회전등을 위한 회전 차로만 있을 시에는 반대편 차로에서 스쿨버스가 스탑사인을 펼쳐도 무조건 차량 운행을 멈출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비포장된 잔디밭등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반대쪽서 스쿨버스가 정차해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중앙선이 표시된
2차로 이하 도로의 경우에는 스쿨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량들은 반드시 멈춰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시 경찰에게 적발되면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스쿨버스에 장착된 카메라에 포착될 경우에는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