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법원, 잔인한 소녀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무효 재판 선언
지난 월요일 귀넷 카운티 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클레디르 바로스(Cledir Barros)의 사건에 대해 무효 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아내이자 아이의 계모가 8세 딸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37세의 클레디르 바로스는 아내인 나티엘라 바로스가 딸 세이라(Sayra Barros)를 밀대로 구타해 의식을 잃게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의료 지원 요청이 지연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타를 한 나티엘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은 1월 30일 아침에 발생했으며, 세이라는 계모와 집에 있던 중 토스트를 가지고 놀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밀대로 처벌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세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의식을 잃기 전에 나티엘라에게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나티엘라는 911에 전화를 걸기보다 남편인 클레디르에게 전화를 걸었고, 클레디르는 바로 의료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매체인 채널 2에 따르면, 클레디르의 재판에서 변론이 종료된 후 배심원단은 3시간 동안 심의했으나 평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바디 카메라 영상과 재판 중 재생된 911 전화를 다시 검토했으나, 평결에 도달하지 못해 결국 판사는 무효 재판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에 클레디르 또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배심원단은 나머지 아동 학대 혐의 2건에 대한 유죄 여부를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