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캅, 임시 주소변경자도 결선 투표 가능

<유진 리 기자>  귀넷선관위 주소변경자 자격심사 요청 부결

귀넷 유권자 등록 및 선거관리 위원회는 어제(21일) 1만5천명 이상의 유권자 결선투표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이의 제기를 기각시켰습니다. 유진 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이번 이의제기는 주전역에 걸쳐 36만4천명의 결선투표 참여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친 공화당 단체인 ‘트루 더 보트’가 제기한 것인데, 이 단체는 조지아주 모든 단체에 비슷한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 졌다면 귀넷 유권자 명부에서 1만5,201명의 등록자가 영구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결선 참여를 위해선 여전히 귀넷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으며, 귀넷에는 현재 59만여명의 등록 유권자가 있습니다.

공화당원 BJ 밴 컨디가 선관위에 제출한 이들 명단은 우체국을 통해 귀넷에서 다른 주로 이사했다는 주소변경 양식을 제출한 사람들이 명단입니다.

하지만 직장, 학교, 혹은 친인척 돌봄 등과 같은 개인적 의무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조지아주의 주소지에서 투표할 자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소변경 양식 제출이 반드시 영구적 이주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일시적 주소 변경자들은 옛 거주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배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의제도가 지난 18일 캅카운티에서도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머스코지 카운티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결선에서 4,000여명에 대한 투표자격을 심사해 증명된 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복잡하고 각 지자제정부에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 투표제도의 한 면모입니다.

ARK뉴스 유진 리 입니다.

 

 

photo/Gwinnett Daily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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