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민주당 공동 발의…1100만명에 ‘미국시민의 길’ 제시
공적부조 규제안 폐지, ‘드리머’에 즉각 영주권 제공 등 포함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늦어도 19일(금) 이전에 1100만명에 이르는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를 사면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공개한다.
NBC뉴스는 15일밤 단독 보도를 통해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인 ‘2021 미국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의 전문이 이번 주안에 공개된다”면서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최우선 과제로 밝힌 이민개혁 필요조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국내 불체자들에게 5년간의 임시거주자격을 부여한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3년이 더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농장근로자와 드리머(다카 수혜 불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자격제한 규제도 철폐할 방침이다.
법안은 난민들의 재정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벽 건설 대신 첨단 기술을 이용한 멕시코 국경 감시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NBC뉴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되 공화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카테고리별로 분리해 여러개의 소규모 이민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략도 고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공화당의 반대가 덜한 농장 근로자 및 드리머에 대한 즉각적인 영주권 부여법안이 최우선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상원에서 이민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는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뉴저지, 민주)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획은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재건하는 목적을 지니는 한편 가족을 재결합시키고, 서류미비 커뮤니티를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며, 동시에 미국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