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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코로나19로 밀린 재판 해결에 3년 소요”

헤럴드 멜턴 조지아주 대법원장/사진: 폭스5애틀랜타

올 여름 은퇴를 앞둔 해럴드 멜턴 조지아주 대법원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밀린 배심원 재판을 해결하는데 최대 3년이 소요되며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멜턴은 20일 열린 조지아주 총회 연설에서 2023년 6월까지 신속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멜턴은 “밀린 업무를 해결하기까지 1년 또는 3년이 걸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안전 지침으로 인해 초기 재판 과정은 더욱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멜턴은 “법원 건물 중 배심원들을 수용할 만한 큰 재판실이 없어 제약 받고 있다”며 “현재 법원은 정상 기준 대비 1/3 가량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앞으로 밀린 재판은 계속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신속재판은 주 사법 비상사태로 인해 중지돼 있습니다. 멜턴은 “비상시 신속재판을 중지하는 상원법163이 없다면 법관들은 주 전역의 수천명 범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멜턴은 “피고들이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이 자유를 얻기 전 유죄와 무죄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멜턴은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예방책이 마련되면 배심원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카운티들은 배심원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3월 14일 조지아에 처음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 배심원 재판을 중단하고 10월 이를 재개했다가 12월 다시 중단했습니다.

멜턴은 7월 1일 은퇴합니다. 지난주 재판관들은 차기 대법원장으로 데이빗 나미아스 대법관을 선출했습니다. 나미아스의 임기는 4년입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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