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빌시가 시예산 충당을 위해 범칙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도라빌시에 거주하는 힐다 브루커씨를 포함한 주민 4명은 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도라빌시는 지난 회계연도 시예산액 1350만 달러 중 19% 이상을 범칙금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시정부가 범칙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로 하여금 시조례 위반 티켓과 교통 위반 티켓 등을 과도하게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힐다 브루커씨는 1990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장만했습니다.
1950년에 지어진 집은 구입 당시부터 이미 진입로 여기저기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브루커씨는 진입로를 수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부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비롯해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다른 주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앞에 트레일러를 세워두고 뒷마당에 나무를 쌓아두었다는 이유로 1000달러, 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100달러, 교통흐름을 저해하며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215달러등 모두 과도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실현기관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도라빌 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도라빌시의 이같은 정책과 관행은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라며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주민들을 단속하는 일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대부분의 도시들이 범칙금으로부터 일정 부분 수익을 충당하고 있으나 도라빌시처럼 범칙금에 크게 의존하는 시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도시들의 경우 시예산에서 평균 3%-6%정도를 범칙금에서 얻고 있지만 도라빌시는 시예산 중 무려 24%를 범칙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이 날 회견장에서 “시정부와 법집행기관은 주민들을 섬기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주민들로부터 범칙금을 뜯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라빌시측은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