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빌 경찰 음주운전자 귀가조치해 논란

지역매체 FOX5에 따르면 조지아주 도라빌 경찰이 음주 운전을 적발한 뒤 일부 운전자를 예외적으로 귀가 조치했다는 문제가 보고됐다.

디캡 카운티 커미션 후보인 앤디 여먼 도라빌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말경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레바드 285번 고속도로 선상에서 한 차량과 충돌해 한 여성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0.112%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경찰관이 2마일 떨어진 자택으로 태워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주에선 혈중알콜농도 0.08%가 법적 허용 한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없이 체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도라빌 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13명 중 여만 전 의원을 포함한 6명을 예외적으로 풀어줬고, 나머지 7명은 구치소에 수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라빌 경찰서 측은 성명을 통해 “당시 경찰서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NYPD 조사관인 스티브 나스타는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며 “음주운전자를 훈방 조치 한다면 또다시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들이 대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라빌 시장 역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더 많은 경찰관을 고용하는 등 정책을 수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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