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시 스쿨존 차량 번호판 판독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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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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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시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 차량 번호판 판독 카메라 설치에 들어갑니다.

둘루스시는 지난달 학교 과속 차량과 아동성폭력범 단속등의 내용이 담긴 ‘포괄적인 스쿨 안전 프로그램’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둘루스 중학교, 콜먼 중학교, 메이슨 초등학교, 차터후치 초등학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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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의 학교 도로에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며 ‘레드스피드’업체가 설치작업을 총괄합니다.

둘루스시 경찰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는 과속 측정 모드가 아닐 경우엔 일반적인 차량 번호판 판독기로 활용될 방침입니다.

경우 스쿨 주변에 접근할 없는 전과자의 차량이나 어린이 실종 신고시 울리는 앰버 경고와 관련된 차량이 판독 카메라에 잡히면 곧바로 관계당국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하지만 성폭력 전과자와 관련해 카메라 설치업체인 ‘레드스피드’사가 성폭력범들의 차량을 적발해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조지아에서 성폭력 범죄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차량 번호판을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레드스피드사가 정부의 이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있는 권한을 가질 있을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카메라 설치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는 레드스피드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레드스피드는 단속 카메라에 걸려 발부된 범칙금의 35% 수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나머지 65% 시정부가 갖습니다.

테드 사도스키 둘루스 경찰국 대변인은 “학교앞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들이 카메라에 적발되면 레드스피드와 둘루스 경찰에게 내용이 보내지고, 이후 속도와 번호판이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티켓이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칙금은  1 위반 75달러,  추가 위반 12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최대 300달러까지 물어야하는 일반 과속 범칙금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둘루스 경찰은 본격적인 카메라 단속에 앞서 운전자를 위한 ‘계도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카메라는 여름 설치돼 학기 시작후 가동될 전망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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