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둘루스 경찰이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속도 45마일인 도로에서 87마일로 질주하다 붙잡힌 10대 청소년에 대해 게시했다.
둘루스 경찰은 “플레전트 힐 로드를 경주로로 만들기로 결정한 18세 시민을 오늘 단속했다”며 “일에 늦어서 서두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론 더 늦어지게 됐다”고 올렸다. 또한 해당 청소년은 과속 위반 티켓 3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 티켓 벌금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아주에선 2차선 도로에서 75마일 이상, 기타 일반 도로에서 85마일 이상으로 도로를 달리다 적발 시 과속 위반 티켓에 2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 ‘슈퍼 스피더 티켓’을 받게 된다. 또한 슈퍼 스피더 통지서를 받은 뒤 120일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 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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