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기자>
메트로 애틀랜타의 골프클럽 내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수듣기<기자 리포팅>
포사이스카운티 소방서 제이슨 시버스 서장은 8일 AJC에 “둘루스 골프클럽 단지 내 이니스브룩 런(Innisbrook Run)에 거주하는 장모씨(43)를 1급 방화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지난 5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해 12월 장씨의 주택 지하실에서 발생했으며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기와 침수로 100만달러의 보험 배상금이 책정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집 지하실에서 여러차례 화재가 발생한 사실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했고 10개월만인 지난달 30일 장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JC에 따르면 장씨는 3만326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체포 및 기소된 모든 용의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ARK 뉴스 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