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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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70여차례나 경찰에 체포된 남성 떄문에 애틀랜타 경찰이 법언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에디 브랜틀리(46)는 도난 차량을 타고 주행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날 미드타운 지역에서는 한 여성이 드라이클리닝 옷을 픽업하느라 차에 시동을 걸어둔 채 세탁소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여성이 세탁소 밖으로 나왔을 때 여성의 차량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브랜틀리가 체포된 것은 그로부터 3시간 후, 훔친 차량을 넘겨받은 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이 브랜틀리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70번째입니다.
브랜틀리가 처음 체포된 것은 1990년 6월, 이후 절도죄로 13번, 약물범죄로 18번, 집행유예 가석방 중 위반 혐의로 19번, 폭행죄 10번, 강도를 포함한 기타 범죄 31번으로 체포당하면서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 다녀갔습니다.
애틀랜타 경찰들도 이제는 브랜틀리를 체포하는 일이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브랜틀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0여차례까지는 아니어도 20번 이상 체포당하는 범죄자들의 수가 수십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애틀랜타 경찰국 관계자는 “기껏 체포한 범죄자들이 금방 풀려나 3주후 또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경우를 위해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들에게 있어 전과자들을 계속 체포하는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3년전에도 이 문제를 놓고 에리카 쉴즈 애틀랜타 경찰서장이 고심했지만 아무 대안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브랜틀리의 사례를 계기로 애틀랜타 경찰은 지방 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기존 법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장강도부터 주택무단침입,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동일인이 6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러 체포될 경우 치안 판사들로 하여금 보석허용을 금지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같은 요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임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