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리 기자> 로렌스빌 시의회가 오는 9일 과속 카메라 증설을 놓고 논의에 들어갑니다. 과속 카메라는 지정 속도보다 최소 10마일 빠른 차량에 대해 티켓을 발부하는 벌금액은 75달러입니다. 자세한 소식 유진 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팅)
귀넷 카운티에는 이미 둘루스, 릴번, 스넬빌, 노크로스 등의 스쿨 존에 과속카메라가 설치 된 바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는 지정 속도보다 최소 10마일 빠른 차량에 대해 티켓을 발부합니다.
로렌스빌 경찰은 최악의 과속 운전이 센트럴귀넷고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센트럴귀넷고 주변에선 오전과 오후 95%의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최소 시속 10마일 이상을 과속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의회가 고려하고 있는 과속 카메라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캠퍼스를 오가는 오전과 오후 속도 제한을 최소 시속 10마일을 초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녹화할 예정입니다.
척 와빙턴 시 매니저는 “다른 커뮤니티 연구 결과 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 시 75%의 감속 효과가 나타났다”며 “과속 카메라는 아이들과 교육자의 안전을 법으로 강화하며 경찰들이 다른 분야에서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속 카메라는 블루라인 솔루션스가 생산하는데, 이 카메라는 추가 비용 없이 시에 설치되며, 대신 블루라인 솔루션스는 카메라를 통해 징수된 세금의 35%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 시는 세금의 65%를 가져가 공공 안전에 재투자 하게 됩니다.
벌금의 경우 75달러부터 시작해 재범은 125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경찰에게 직접 발부되는 티켓보단 저렴하며, 벌점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ARK 뉴스 유진 리입니다.
로렌스빌 시의회/aj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