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뉴스듣기(기자리포팅)
마리에타시가 시공원내서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을 고려 중입니다.
마리에타 시정부는 이미 주민들이 공원에서 일반 담배나 파이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정된 이같은 조례안은 조지아내에서도 마리에타 시가 거의 처음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캅과 더글라스 카운티 보건국이 공원내서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사용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마리에타 시정부에 제안하면서 새 조례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비흡연자에게는 여전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안 제안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사용후 버려지는 필터가 환경오염에 끼치는 영향과 전자담배 보급으로 인한 청소년 흡연문제의 심각성도 해당 조례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길거리등 공공장소에서 이같은 전자담배 및 씹는 담배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전자담배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 마련은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정부는 이같은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보도이용의 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피는 중입니다.
해당 조례안 추진을 두고 주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비흡연 주민들은 찬성하는 반면 흡연 주민들은 “그저 연기만 나올뿐이고 주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용을 규제하냐”며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국 관계자는 “전자담배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은 크다”고 우려하고, 일부 전자담배 판매 상점 소유주들은 “전자담배는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이번 주내로 2차 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3월 중으로 새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