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의약품으로 사용 허가. 말기 암, 파킨슨병 치료약 기대

<앵커>

조지아에서 마리화나를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파킨슨병과 발작 및 말기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약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조지아 마리화나 의약관리 위원회가 지난 25일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 마리화나 의약관리 위원회 시드 존슨 위원장은 만장일치의 투표가 완료된 직후, “이번 결정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마리화나에서 추출되는 카나비스 오일은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마리화나를 의약품으로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발작 증세와 파킨슨병, 말기 암과 적혈구성 빈혈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 치료 의약품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카나비스 오일의 연구 및 생산 시설 뿐만 아니라 유통 시설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감시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현재까지 단 2개의 회사에만(Truelieve Georgia LLC, Botanical Sciences LLC) 마리화나 취급 1급 면허를 발부한 상태였지만,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면허 등록업자가 25,000개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마리화나 의약품 취급 기관은 청소년이 마라화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3,000 피트 이상 분리되어야 하며, 4개월 이상의 재고를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마약 중독 우려로 인해 오랫동안 불허됐던 마리화나의 의료용 사용이 이번에 허가됨에 따라 의료계의 기대와 교육계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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