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상의총연,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입법 촉구

30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총회장 이경철)가 한국인 전용 E-4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Partner With Korea Act(한국과 파트너하기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전용 E-4 취업비자 법안은 한미간 경제적 교류와 투자, 동맹이 강화되고 미국으로의 고용창출이 활성화되는데 반해,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려는 한국인이 취업비자를 받기는 매년 어려워지고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총연 이경철 회장은 “연간 1만5천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보장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 한국인은 세계 여러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H 비자 쿼터에 상관없이 미국내 취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이 E-4 비자는 기존 H-1B 대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이 필요없고, 배우자의 미국 내 취업과 조건이 충족되는 한 2년씩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많은 한국계 기업들이 전문 인력 부족과 경쟁령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회장은 “미 상공회의소 본부를 중심으로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외국 전문인력 취업비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주한상의총연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미주 250만 한인동포들이 힘을 합하면 법안이 통과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총연 측은 각 지역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연방 상하의원을 접촉하고 지지를 얻어내고,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서명 운동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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