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지아 주의회에서 미투 바람을 맞을뻔 했던 데이비드 쉐퍼 주상원의원에 대한 성희롱 고소장이 주상원 윤리위원회측으로부터 기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성희롱 혐의로 주의회에 피소됐던 데이비드 쉐퍼(공화, 둘루스) 주상원의원에게 조지아 상원 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원 윤리위 의장인 딘 버크(공화, 베인브릿지) 의원은 “독립적인 조사관들의 보고서에 근거해 소위원회는 소장에 적힌 주장을 뒷바침 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조지아주 부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쉐퍼 주상원의원은 지난달 한 여성 로비스트가 그에게 수년간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해 상원 윤리위에 회부됐습니다.
주의회를 무대로 20년간 로비스트로 활동해 온 이 여성은 지난달 6일 “지난 수년간 쉐퍼 의원이 입법 활동을 돕는 대가로 여러 차례 성희롱 및 성적 요구를 해왔으며 이같은 요청을 거부하자 보복성을 띤 조치를 취하는 등 로비스트 활동을 저해했다”며 관계처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고소장 파문에 당시 쉐퍼 의원측은 로비스트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부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음해 공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지난 12일자 보도에서 조사단장인 펜 페인 변호사가 “쉐퍼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기록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조사관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로비스트측에 오히려 위증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이 단독 입수한 58쪽 분량의 기밀 보고서에는 조사단이 최소 동료 의원 4명을 비롯해 정계 인사 6명 가량과 만나 면담한 기록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상원 윤리위의 기각 사실 통보에 쉐퍼 의원측은 “처음부터 잘못된 고소였다”며 혐의를 벗어 기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로비스트측 변호사는 “아직 윤리위 조사팀의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