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 19일 국토부로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 운항 승무원 5명이 최대 17시간 조종할 수 있는 내용의 한시적 ‘특별비행 근무’를 승인받았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기장 2명과 기장 외 조종사 2명 등 운항 승무원이 4명일 때 최대 승무시간(비행기가 이륙 후 최종 착륙까지 총시간)’은  최장 16시간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극 항로가 막히고  북 태평양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미 동부에서 인천까지 15시간 남짓 비행하던 것이, 제트기류(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발생)로 비행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40분가량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항 시간을 늘려야 만 직항으로 한국에 도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최대 승무시간을 지키려면 미 동부에서 인천 항로는 미 서부 공항을 경유하거나, 일본에서 승무원 교체를 위해 테크니컬 랜딩(Technical Landing·연료 보급 및 기술 지원만을 위한 중간 착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10월 뉴욕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제트기류의 영향으로 일본 나리타 공항에 테크니컬 랜딩해 운항승무원을 바꿨다.

승무시간 연장을 두고 대한항공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입장차가 팽팽했다.

반대 측은 기존의 최대 16시간 운항 자체가 피로가 높은 비행인데 예외적 사례를 만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미 동부에서 인천으로 오는 과정에서 경유나 테크니컬 랜딩이 늘어나면 실제 근무시간이 증가할 수 있고, 전쟁에 따른 한시적 조치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대한항공 사측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7일 운항 승무원 5명·최대 17시간 운항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지난 16일 노조 임시총회(투표)에서 가결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합원 2354명 가운데 2007명(85.3%)이 투표해 1172명(58.4%)이 찬성했다.

이후 국토부의 특별근무 승인이 나오면서  뉴욕, 워싱턴 D.C., 애틀랜타, 보스턴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는 미 동부 5개 직항 노선을 대상으로 비행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행편에 운항승무원 5명을 탑승시키기로 했다.

지난 22일 워싱턴 D.C.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편(KE094)에 처음으로 운항 승무원이 5명이 탔으며, 대한항공 관계자는 “러시아 로켓 발사 관련 ‘노탐(NOTAM·NoticeTo Airmen)’으로 승무시간 초과가 예상돼 운항 승무원 5명이 운항했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