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품 절도범 최대 5년 징역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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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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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앞 배송품을 훔쳐가는 절도범들을 앞으로는 중범죄 대상으로 처벌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하자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HB 954는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배달된 메일과 배송품을 훔치는 절도행각을 중범죄로 분류해 보다 강하게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지아 현행법상 이같은 범죄행위는 일반 절도로 처벌돼 왔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보니 리치(스와니, 공화) 주하원의원은 최근 수 년 새 급증하고 있는 현관 앞 배송품 절도행각을 막기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켓 리서치 기관인 ‘C+R 리서치가 조사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매년 온라인 상으로 주문해 받는 배송품 개수는 평균 45.

 

전국 주민의 3분의 1이상이 이 중 1개 이상의 배송품을 도난당한 적이 있으며 도난당한 물품을 대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109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우편물이나 배송품 절도행각이 경범죄 절도죄로 분류돼 왔습니다.

 

훔쳐간 물건이 최소 500달러 이상 되어야 중범죄에 해당돼 처벌받기 때문에 신발이나, 휴대전화 충전기, 어린이 장난감 등은 신고를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연말연시 쇼핑시즌 기간에는 배송품 도난 사건이 워낙 많아 경찰의 조사나 체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귀넷 카운티 북서쪽 주민들 가운데서는 하루 종일 일터에 나가있는 동안 집 앞에 배송되었을 물건이 도난당한 건 아닌지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배송품 절도행각을 중죄 처벌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 외 다른 주에서도 배송품 절도와 관련해 벌금을 올리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시간의 경우 유사한 법이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유죄가 인정된 배송품 절도범에게 최소 5년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이 지난해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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