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3시 20분께 길가에 버려져 있는 휴대용 쿨러(cooler)가방 안에 갓난 아기의 시신이 들어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투룹 카운티 셰리프들은 보이 스카우트 로드 선상에서 수박 문양이 그려진 바퀴 달린 쿨러를 발견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쿨러는 일주일 가까이 길가에 방치된채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국 대변인은 “휴대용 쿨러에서 부패한 갓난 아기 시신을 발견해 현재 조사중”이며 “쿨러를 그곳에 버리고 간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수사국(GBI)은 갓난 아기의 사망원인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8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트룹 카운티 셰리프국은 용의자 추적을 위해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지아에서는 산모가 원치않는 출산이나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되는 상황등으로 인해 신생아가 버려져 사망하는 일을 예방하고자 피난처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른바 ‘베이비 모세(Baby Moses)법’이라고도 불리는 피난처 (Safe Haven Law)법안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한지 30일내로 병원이나 경찰서,
소방서에 아기를 남겨두고 올 경우 산모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안은 출산 7일내로 반드시 병원에만 아기를 두고올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아기를 병원측에 넘길 시 산모의 신원정보를 전부 제공해야 했지만
2017년부터 변경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산모들은 신원을 노출시킬 필요없이
30일로 연장된 기간안에 경찰서나 소방서에도 아기를 놓고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아기를 건물 앞에 두고 오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경찰관, 소방관, 병원 관계자, 심지어 건물 청소부에게라도 아기를 직접 넘겨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조지아에서 버려진 아기들은 모두
478명, 전국에서 아기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