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액으로 남편을 독살한 여성, 종신형 선고받아

부동액으로 남편을 독살한 여성, 종신형 선고받아

최근 남편을 부동액으로 독살한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을 선고받은 토리 페드릭은 지난 목요일, 토마스 카운티 배심원단에 의해 남편 필 페드릭의 죽음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한 필 페드릭은 2021년 9월 아치볼드 기념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병원 관리들은 토리 페드릭이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해 그를 독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은 일반적으로 부동액과 브레이크 오일에 포함된 물질입니다. 의료진은 필 페드릭이 병원으로 이송될 때 중독을 의심했고, 그는 일주일 후 사망했습니다.

조지아 수사국과 토마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부인인 토리 페드릭이 남편에게 이 물질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GBI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중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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