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액으로 남편을 독살한 여성, 종신형 선고받아
최근 남편을 부동액으로 독살한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을 선고받은 토리 페드릭은 지난 목요일, 토마스 카운티 배심원단에 의해 남편 필 페드릭의 죽음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한 필 페드릭은 2021년 9월 아치볼드 기념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병원 관리들은 토리 페드릭이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해 그를 독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은 일반적으로 부동액과 브레이크 오일에 포함된 물질입니다. 의료진은 필 페드릭이 병원으로 이송될 때 중독을 의심했고, 그는 일주일 후 사망했습니다.
조지아 수사국과 토마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부인인 토리 페드릭이 남편에게 이 물질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GBI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중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