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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이홍기씨에게 9월 5일까지 한인회관 퇴거 통보

▲ 8월 17일 열린 임시총회 모습

 

‘애틀랜타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한인회 이홍기씨에게 오는 9월 5일까지 한인회관에서 퇴거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비대위는 8월 17일 둘루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홍기씨의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장 당선을 무효화하고, 퇴출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임시총회에는 애틀랜타한인회 정회원 152명이 참석하여 비대위와 김백규 위원장을 인준하고, 한인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비대위가 한인회 역할을 수행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비대위는 이홍기씨가 한인회관 수리 보험금 15만8천 달러를 은폐한 점과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유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통지문을 통해 한인회관 퇴거와 은행계좌 사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비대위 측 변호사는 이홍기씨가 한인회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지아주 법에 따라 공금횡령이 2만5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홍기 씨는 최근 미연방총한인회 출범식에 참석하며 한인회장직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도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애틀랜타 한인들은 이홍기 씨가 한인회장 자격으로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민원을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뉴스 박희정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홍기씨에게 보낸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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