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성폭력과 성적학대 인지 프로그램”이 조지아내 킨더가든부터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일명 ‘에린스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어렸을 때 성적학대를 당한 일리노이 여성의 이름을 딴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개념부터 사건 발생시 대처방안과 신고요령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육청이 조지아주 표준화 시험 대신 자체적인 학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실행됩니다.
따라서 각 교육청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지아 마일스톤’ 시험 대신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귀넷과 풀턴 교육청을 포함한 일부 교육청들은 이번 학기부터 자체 학력평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고등학교 직업훈련을 강화한다는 커넥트 법안도 본격적으로 실행되며, Pre-K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 학생들이 말썽을 일으켰을 경우 퇴학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다시 기회를 얻도록하는 법안도 적용됩니다.
스쿨존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법안도 실시돼 경찰관 대신 카메라 단속으로 속도위반자들을 적발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학교측이 직접 사설 업체등을 통해 카메라 설치와 운영등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가 반드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7월 현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한 곳도 없어 당장 실행은 어려워보입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설치 후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처음 적발시 75달러, 이후론 125달러의 범칙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커집니다.
이 법안은 기존 사립학교의 세금 면세 한도액 5800만 달러를 향후 10년간 1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터스쿨들의 주정부 교육예산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간 조지아내 차터스쿨들은 일반 공립학교들에 비해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으나 최근 우수한 학업 성과가 인정돼 특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을 가진 학생들과 해당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외상후 증후군을 포함해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치료를 위해 시설에 입원할 경우 부모와 학생들은 이제 주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