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리 예이츠 “바이든, SK 배터리 판결 거부해야”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차관/사진: 타임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차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계획을 가진 조지아주 북동부 공장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6억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분쟁의 공공 정책 관련 조언을 얻기 위해 예이츠를 고용했습니다. 예이츠는 2017년 1월 약 10일간 법무장관 대행을 역임했지만,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예이츠는 현재 애틀랜타 로펌 킹앤스폴딩(King & Spalding)의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ITC는 2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 기밀을 침해했다”며 “SK는 조지아주에서 배터리를 한정 생산한 뒤 필요 부품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이츠는 오늘(23일)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이번 판결이 네가지 주요 정책 목표를 방해할 것이기에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이츠는 이번 판결이 ▲조지아의 2천6백개 일자리 창출을 위협함 ▲전기차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한 미국의 기후 변화 대처에 걸림돌이 됨 ▲중국과의 세계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져 국가 안보 이익을 위태롭게 함 ▲SK 배터리를 사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의 FTA 조건 충족 능력을 제한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바이든은 4월 9일까지 ITC의 판결에 찬성하거나 반대해야 합니다. SK의 소송 전략을 담당한 스터지스 소빈 변호사는 “바이든이 ITC의 판결을 승인하면 SK는 연방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ITC의 판결을 거부하면 LG는 델라웨어에서 같은 문제로 연방 소송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LG의 샘 올렌스 변호사는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ITC의 판결을 파기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지적재산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없다면 주 차원의 경제개발 사업 장려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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