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뉴스듣기(기자리포팅)
약혼녀의 딸을 성추행한 뷰포드시 거주 남성에게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주 나흘간의 재판 끝에 카렌 바이어스 귀넷 판사는11일 다렐 유진 맥대니얼(49)에게 3건의 아동 성추행과 1건의 가중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2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엄마가 딸이 자신의 약혼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13세가 안 된 딸이 엄마에게 맥대니얼이 성관계에 대해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 딸은 엄마가 화를 낼까 두려워 맥대니얼이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딸이 아직 어린데 약혼자가 지나치게 성관계에 대해 가르치는게 아닌가 싶어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딸에게 이것저것 묻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듣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맥대니얼은 약혼녀의 딸의 신체를 만지며 “나중에 남자친구들이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성행위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은 최소
4개월 간 주로 약혼녀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출장길에 올랐을 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혼녀는 신고당일 일단 911에 먼저 전화를 한 후 맥대니얼과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맥대니얼은 모든 것이 다 자신을 향한 모함이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 집을 떠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넷 지방 검사실에 따르면 이후 맥대니얼은 피해 아동의 생부가 자신과 약혼녀, 또 딸의 관계를 망치기 위해 딸에게 자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검사실은 피해 아동은 생부와 거의 연락을 취한 적도 없고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맥대니얼을 친아빠처럼 따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맥대니얼은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 받았고 앞으로 30년간은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30년 뒤 맥대니얼의 나이는 79세가 될 예정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