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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강화 법안 ‘주거안전법’ 발효

▲ 세입자 보호 강화 법안인 ‘주거안전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조지아주에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주거안전법인 ‘세이프 앳 홈(Safe at Home)법’을 포함한 수십 개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특히 주거안전법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부터 조지아주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강화한 법안으로, 지난해 통과되지 못해 회생될 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몇 가지 주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은 최대 두 달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했을 때 납부할 수 있도록 3일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퇴거 절차가 완료되기 전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냉방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때 임대인이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러한 “최소한의 주거 적합성 기준”을 설정한 법안을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통과시켜, 그동안 주 법률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조성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지아주 임차인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뉴스 박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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