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우대정책 위헌 판결, 조지아는 영향 없다
29일 연방 대법원이 하버드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이 실시하는 소수계 우대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지아 대학 시스템(USG) 당국자는 조지아와 관련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법원의 위헌 판결이 미국 전역 대학에서 차별 철폐 조치 등록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 직후, 조지아 대학 시스템은 성명서를 통해 “조지아 26개 대학에서는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연방 법원의 판결에 영향 받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00년까지 조지아 대학교는 등록 중 10%에서 15%는 입학 기준으로 인종이 적용되었으나, 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 싸움에서 학교가 패했습니다.
입학을 거부 당한 세 명의 백인 여성은 입학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조지아 대학교(UGA)를 고소했고, 2001년 법원의 결정에 맞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가을 조지아대의 신입생의 약 35%는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었습니다.
한편, 사립 대학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최대의 사립 대학인 에모리 대학교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여름,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에모리 대학은 14개의 다른 학교와 함께 두 건의 우대 조치 사례에 대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브리핑을 통해 “인종 및 민족적 다양성을 포함한 학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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