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지아주 부재자투표시 사유, 신분증 요구

사진: AJC

대선 이후 조지아주에서 새로운 투표 규제가 생길 전망입니다.

오늘(17일) 조지아주 상원이 부재자투표를 제한하는 4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엔 ▲SB67 부재자투표시 신분증 요구 ▲SB71 부재자투표시 사유 요구(노익스큐즈 부재자투표 종료) ▲SB89 최고 선거 지원관 고용 ▲SB93 모바일 투표 버스 제한이 포함됩니다.

상원 소위원회는 이번 법안들을 3대 2로 가결했습니다.

특히 법안 SB67은 부재자투표시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다른 주의 신분증 번호를 제출함을 골자로 합니다. 조지아주에서 온라인 부재자투표 신청은 신분증을 요구하지만, 서면 부재자투표 신청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법안 SB71은 부재자투표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함을 골자로 합니다. 전국주의회회의(NCSL)에 따르면 국내 조지아를 포함한 34개 주의 유권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부재자투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법안들로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타주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투표가 보다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법안의 통과에 이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 브루스 조지아 시민자유연합 디렉터는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 기록적인 부재자투표를 기록한 시민들에게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500만명 조지안 중 130만명이 부재자투표지를 반납했습니다. 브루스는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더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들은 투표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유권자의 선거권까지 박탈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네개의 법안은 모두 상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빠르면 내일(18일)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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