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JC
대선 이후 조지아주에서 새로운 투표 규제가 생길 전망입니다.
오늘(18일) 조지아주 상원 윤리위원회가부재자 투표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안 SB67을 7대 4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외 윤리위원회는 ▲SB40 선거일 8일 전 부재자투표 오픈 및 스캔 ▲SB89 최고 선거 지원관 고용 ▲SB184 선거 후 30일 이내 투표자 기록 확정 ▲SB188 카운티 선관위 투표 결과 발표 전 내용 비공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들로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타주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투표가 보다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법안의 통과에 이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 브루스 조지아 시민자유연합 디렉터는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 기록적인 부재자투표를 기록한 시민들에게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500만명 조지안 중 130만명이 부재자투표지를 반납했습니다. 브루스는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더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들은 투표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유권자의 선거권까지 박탈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 윤리위원회는 ▲SB71 부재자투표시 사유 요구(노익스큐즈 부재자투표 종료)는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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