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정부,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 실시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 내국인의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이 기존의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발 내국인에서 전 세계 발 내국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단 인도적,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입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발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를 시행합니다.

그 외 국가 발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를 시행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모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의 시설 격리를 시행합니다.

이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번 지침은 24일 0시 입국자부터 시행되며, 항만은 2월 24일 승선자부터 적용됩니다.

PCR 음성확인서상 필수 기재사항엔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이 있습니다.

현지사정 상 직인(또는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PCR 검사 실시기관(또는 분석기관)의 정확한 명칭 기입이 필요합니다.

해외입국 내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가 필요하며, 미소지 시 탑승이 불허됩니다.

인정되는 서류로는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이 있습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사진: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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