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스쿨버스가 정차하면서 스탑사인을 펼치면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모두 멈춰섭니다.
기존에는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들도 고속도로에 설치된 것과 같이 대형 중앙 분리대가 있지 않는한 모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스쿨버스 관련 법안 일부가 변경되면서 새학기부터는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건너편에 스쿨버스가 정차해도 반대쪽 운전자들은 주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뀐 법안 내용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은 3차로 이상의 도로를 주행하다가도 반대편 차선에서 스쿨버스가 정차하는 모습이 보이면 서야할지 말아야할지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변경된 새 법안에 따르면 중앙 분리대 또는 유턴이 가능한 회전 차선이 있는 3차로부터 5차로 도로의 경우 운전자들은 반대차선에서 스쿨버스가 정차해도 멈출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중앙선이 표시된 2차로 이하 도로의 경우에만 스쿨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량 모두 멈춰서야 합니다.
귀넷 카운티 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버스 정차시 헷갈려 하고 있어 변경된 법안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넷의 경우 현재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스쿨버스는 300여대.
스쿨버스가 스탑 사인을 펼쳤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차량들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스쿨버스 정차시 때때로 길을 건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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