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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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턴 카운티내 로컬 경찰국에서 학교 앞 과속차량 단속을 위해 테크놀로지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로우시 경찰국은 최근 스쿨존에 레이다와 감시 카메라를 포함해 자동 차량 번호판 판독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스쿨존을 지키고 있지 않아도 과속 차량을 적발해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과속 운전자들은 스쿨존 제한 속도에서 시간당 11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우편으로 범칙금 티켓을 받게 됩니다.
제임스 캘라웨이 모로우시 경찰서장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입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들의 과속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캘라웨이 경찰서장은 최근 모로우 로드 선상 헤이니 초등학교 앞에서 실시한 과속 차량 단속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에 학교 앞을 지나간 차량은 대략 9천여대.
이 중 제한 속도를 시간당 11마일 이상 넘겨 주행한 차량이 무려100대가 넘어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커플이 타고 있던 차량은 시간당 45-50마일의 속도로 스쿨존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스쿨존 운영시간동안 과속으로 적발될 시 처음인 경우 75달러, 이후에는 12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범칙금은 감시 카메라 관리 업체와 시 정부가 각각 나누어 갖게 됩니다.
떄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정부가 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카메라 설치가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캘라웨이 서장은 “공공도로에서 사생활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의 차량은 이미 조지아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슨 사생활 침해냐”며 “이번 조치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만큼 실행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쿨존에 감시 카메라등 차량 번호 판독기를 설치하면 범죄 예방이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등 스쿨존 주변에 접근할 수 없는 인물들이나 차량이 레이다 망에 걸려들면 그 즉시 가장 가까운 순찰차량에 연락을 취해 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 중 하나입니다.
모로우 시정부는 포레스트 파크나 존스보로와 같이 클레이톤 카운티내 다른 도시들도 이번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계획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로우시의 이같은 스쿨존 테크놀로지 설치는 먼저 클레이톤 카운티로부터 승인이 떨어져야하며 조지아 교통국 (GDOT)의 허가증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