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 처벌 조례안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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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SB-TV
30일 구류 -> 최대 10일로 축소
남겨진 자녀 양육 등 대안 마련 필요해

 

사우스 풀턴 시의회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를 처벌하자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헬렌 윌리스 사우스 풀톤 시의원은 미성년 자녀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에게 최대 30일 구류형을 처벌하고 벌금 100달러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구류기간을 30일에서 최대 10일로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개정 조례안에는 또한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자녀가 두번째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부터 적용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로 부모가 구류형에 처해지게 되면 구류기간이 길어질 수록 집에 남겨질 다른 자녀들의 생활 및 양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은 조례안 수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들의 올바른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 풀턴 시의회는 이번달 20일에 해당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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