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운전자들 운전 중 휴대전화 아예 사용 못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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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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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이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존 카슨 의원(공화, 마리에타)이 발의한 법안 HB 113은 핸즈프리법 위반자의 1, 2, 3차 등의 적발 기준 벌금인 기존 50달러, 100달러, 200달러에서 각각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인 공공안전 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습니다.

벌금 인상이 사고예방 보다는 로컬 정부의 수입원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반대 의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주하원 공공안전위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오히려 벌금 한도를  25달러에서 100달러 이하로 낮추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수정안에는 또 18세 미만 운전자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핸즈프리 장치가 있어도 청소년 운전자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지아는 2018년 이전까지 18세 미만 청소년 운전자들의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해왔었지만 핸즈프리법이 시행되면서 규제가 풀렸습니다.

현재 수정안은 공공안전위에서 찬성 7 반대 4표로 통과해 운영위원회(Rules Committee) 넘겨진 상태입니다.

운영위는 수정안을 검토한 뒤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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