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시에 있는 애완동물 상점에서는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애틀랜타 시의회가 지난 16일 승인한 새 조례안은 버려진 애완동물들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일반 애완동물 상점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육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애틀랜타 지역 애완동물 상점에서 현재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법안은 규제나 처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커머셜 사육과 판매를 금지해 이른바 ‘개 공장’으로 불리는 비위생적인 사육장으로부터 애완용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대량 생산을 방지하고 매매를 차단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동시에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애완동물 입양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새 조례안 시행으로 애틀랜타시는 관련법안을 도입한 조지아내 9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지난해 캔톤시가 체로키 카운티에서 애완견 사육장 발견 이후 애완견 사설매매 금지법을 제정한데 이어 샌디스프링스시 역시 같은해 11월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이같이 애완동물 상점에서 애완용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자는 법안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전역 250개 이상의 도시들이 이미 유사한 관련 법안을 체택한 상태입니다.
애틀랜타시의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커머셜용이 아닌 개인 사육자로부터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시 제한구역 밖에 있는 애완동물 상점에서 애완 동물을 구입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 애완동물 상점들은 동물 보호센터나 동물 구조센터에서 넘겨받은
8주 이상된 애완견이나 고양이의 경우 상점내에서 도맡아 손님들에게 입양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조례안을 어길시 애완동물 상점들은 위반 건수당 500달러씩 벌금을 물게 됩니다.
ARK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