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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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도심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거나 정차하는 차량은 이제부터 벌금 100달러를 물게 됩니다.
애틀랜타 시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트랙터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 트럭의 경우 벌금은 1천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전에 자전거 도로에 주차했던 운전자들은 ‘부적절한 차로 사용’ 규정 위반으로 25달러의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새 조례안에는 애틀랜타 자전거 연합과 시법무부가 주관하는 ‘위반티켓 전환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범칙금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기록에 벌점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년에 한 차례 진행되며 운전자들은 자전거 안전수칙과 관련 교통법에 대해 교육받게 됩니다.
새 조례안은 그러나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좁은 도심 주택가 주민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 앞 도로 가장자리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이스 셰퍼드 시의원은 18일 저녁 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 문제점으로 떠오른 여러 사안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셰퍼드 의원은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를 반대하는 커뮤니티도 많은만큼 새 조례안 시행에 앞서 홍보와 교육이 계속 이뤄질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애틀랜타 자전거 연합은 2016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막는 차량 수를 추적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 참여자들은 길을 지나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목격하면 곧바로 사진을 찍어 온라인 상에 올립니다.
그러면 위반한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캠페인 참여자들이 보고한 자전거 전용도로 위반 건수는 총 692건.
이 중 82%는 에지우드 애비뉴를 포함한 다운타운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 건수가 적발된 도로는 5번가로 무려 212건이나 보고됐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