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개인 사유지에 쓰레기 투기 금지 및 벌금 부과

애틀랜타, 개인 사유지에 쓰레기 투기 금지 및 벌금 부과

애틀랜타 시의회는 최근 개인 사유지 마당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부주의한 부동산 소유주를 단속하고, 지역 내 미관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기존 쓰레기 조례에 “마당 잔재물”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빈 부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다듬은 나뭇가지를 쌓아두는 등 부적절하게 마당 쓰레기를 처리한 주민은 최대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시에서 청소한 비용을 환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마당 쓰레기를 빈 부지에 버리는 것 이외에도 도로와 배수구에 쓸어 넣거나, 나뭇가지를 마당에 쌓아 두는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관계자들은 마당 잔재물이 배수구를 막아 홍수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상업용 부지와 공실 부동산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투자자와 관리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애틀랜타의 오래된 우수 관리 인프라로 인한 홍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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