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경찰, 사고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 성폭행
목요일, 애틀랜타 경찰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경찰은 2015년에 경찰국에 입사한 앤서니 앤더슨(Anthony Anderson)으로, 가중 성폭행, 2급 아동학대, 취임 선서 위반 혐의로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용의자인 앤더슨은 지난 8월 2일 오전, 차량 1대의 충돌 사고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그는 16세 운전자를 만났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의하면, 앤더슨 경관의 근무 중과 근무 후는 범죄 수사로 이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귀넷 카운티 공무원에 성폭행 혐의를 신고했고, 귀넷 경찰 수사대는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8월 11일 앤더슨을 심문하였고, 내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서장인 다린 쉬어바움(Darin Schierbaum)은 “이번 사건 때문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지역사회가 법 집행기관에 갖는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쉬어바움 서장은 “우리 중 한 명이 미성년자에게 비열한 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받으면,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접수된 전 앤더슨 경관의 징계 기록에 따르면, 올해 이전까지 최소 3건의 시민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네번째 시민 민원이 접수돼 9월 21일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
Post Views: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