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단(UMC) 소속 교단 탈퇴 과정 재개된다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연합감리교단(UMC)이 교단 탈퇴 과정을 다시 재개합니다.
16일 캅 카운티 슈페리어 법원의 J 스티븐 슈스터 판사는 북조지아 연회가 지난해 12월에 내린 탈퇴과정 중단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교단 탈퇴 여부에 대해 묻는 투표를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북조지아 총회의 수 호퍼트 존슨 감독은 연합감리교단 모든 교회에게 탈퇴 과정을 중단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UMC 소속 185개 교회는 북조지아 종회가 부정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내세우면서 탈퇴 요구를 중단시켰다며, 북조지아 총회와 전 감독, 현 감동, 총회 재단이사회를 상대로 교단 탈퇴 과정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감리 교단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교단이 성경과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70개 교회가 자발적으로 교단을 탈퇴하는 사안에 대해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탈퇴를 원하는 교회는 미지급 연금과 부채, 2년치 부담금을 완납하면 교단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한편, 북조지아 연합감리교단 소속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보수적 입장을 취하며, 교단을 탈퇴하려는 입장입니다. 뉴난, 임마누엘, 라그랜지, 트리니티, 해밀턴밀 교회는 교단 탈퇴 과정을 곧 재개할 예정입니다.
규모가 큰 애틀랜타 한인 교회는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