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AJC.COM
영어가 불편한 조지아 유권자들은 앞으로 모든 선거시 투표소에 통역을 도와줄 사람을 동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지아 선거를 총괄하는 주내무국은 투표소 통역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주선거법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자 28일 늦은 시각, 해당 법안의 금지 조항을 철폐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연방판사가 어제 이를 승인하면서 다음 주 있을 중간선거 결선투표부터 영어 통역이 필요한 투표자들은 통역사를 동반해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지아주 선거법은 그간 투표자의 가족이나 같은 선거구 거주자가 아니면 투표소에서 통역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반면 연방법은 투표자가 직장 혹은 노조 관계자가 아니면 누구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중간선거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는 선거 관계자들이 연방법과 주선거법 중 어느 기준을 적용시켜야 할지 몰라 아예 통역 서비스를 금지시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27일 조지아주 내무부를 제소하고 조지아 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AAAJ측은 28일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중간선거 기간 중 7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5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번 결선투표는 조지아주 선거법에 가로막혀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선거가 됐든 주 선거가 됐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권을 다루는 법은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소송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또 “특히 오는 결선투표는 연방 선출직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법이 아닌 조지아 선거법을 따르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럴 경우 아시아인들의 투표율이 저조해 질 수 있다”점도 강조했습니다.
AAAJ측의 스테파니 조 상임이사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조지아 투표자들이 통역이 필요한 경우 누구라도 데려갈 수 있게 됐다”며, “상식이 승리를 거둬 기쁘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로빈 크리텐든 주 내무장관은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그로부터 오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조지아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원고쪽의 요청을 수긍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내무부는 이와 관련된 공고문을 제작해 각 카운티 선거국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유권자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도 조지아 전역 각 투표소 입구에 부착할 방침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