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온라인 접수후 받는 접수증(I-797)이 연장 증명서”
영주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하면 12개월 연장
연방 이민국(USCIS)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주권 갱신 수속이 지연되자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USCIS.gov]
지난 3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내에 만료된다면 온라인을 통해 갱신 페티션(I-90)을 접수할 수 있다”면서 “I-90을 접수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접수증(I-797)이 기존 영주권 만료 기간을 자동으로 12개월 연장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실시돼왔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민국이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거나 만료기한이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I-90 접수 후 ADIT(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또한 “영주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I-90 신청을 하는 대신 ADIT 스탬프를 신청하면 간단하게 영주권 기한을 12개월간 연장해준다”면서 “이민국 민원실(USCIS Contact Center)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해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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