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글소프 대학 코로나19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 소송

오글소프 대학 코로나19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 소송

최근 애틀랜타 법원은 오글소프 대학교(Oglethorpe University)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 당시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것에 대해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연방 소송에서, 브룩헤이븐 사립학교가 2020년 봄 학기 중반에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한 후 오글소프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비례 배분된 수업료와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브랜디 코찬(Brandi Kochan) 변호사를 대표로 한 소송은 3월 14일 애틀랜타의 미국 지방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대학 캠퍼스 폐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 저하를 주장하며, 오글소프 대학교가 등록금 환불을 거부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 소송은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학생들이 기대했던 교실 상호 작용의 부족과 공동 학습, 직접 대화 및 피드백을 통한 기회의 상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예상한 교육 경험과는 다르다며 전액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 대해 오글소프 대학측은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교육협의회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이 지난 20개월 동안 300건 이상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미국 전역에서 소송으로 진행 중이며, 학교들은 학생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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