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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베테랑 표기법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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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게만 주어졌던 국가보훈혜택이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월남 참전용사들에게도 적용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해 동맹군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조지아의 참전용사들의 보훈혜택을 위한 법안인 HB 819가 상.하원의회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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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26일)  조지아주 하원의회에서 한인월남참전용사들의 베테랑 표식 운전면허증을 위한 법안 HB 819가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하루 전날인 25일 상원을 통과한 HB 819는 수정안으로 통과한 이유로 다시 하원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며 한인 월남참전용사회에 긴장감을 안겼습니다. 

하원의회가 열린 날은 의회 회기의 마지막날이었습니다. 

만일 HB 819가 다른 법안에 밀려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거나 거부표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엔  다음 회기년도에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은 이날 오후 9시경에 전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법안이 의회 참석자인 16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월남참전유공자회의 SNS에는 ‘자랑스런 참전용사의 명예를 얻게된 소중한 순간이다’,  ‘비단 애틀랜타 월남참전용사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다. 모든 동맹국의 전우들과 한인들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내용의 축하문자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B819 법안의 승인으로 한인 월남참전용사들은  ‘베테랑’이라고 쓰인 참전 표식이 있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시민으로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에게만  주어졌던  보훈 혜택이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레바논이나 베트남전 등에 참전했던 미군의 동맹군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HB 819는 지난 2월 하원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으로 회부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중단으로 5개월간을 기약없이 계류했습니다. 

이후 의회가 재개되자 상원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수정안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하원의회로 다시 회부되는 등 우여곡절끝에 의회를 통과하게 돼고 주지사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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