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에서 불법주차 했다며 칼로 차를 긁은 남성 기소
지난 토요일 뷰포드의 한 월마트 주차장에서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했다며 한 남성이 차량을 칼로 손상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대시보드에는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시보드 카메라를 통해 61세의 제임스 마이클 페이(James Michael Fay)가 해당 차량의 주위를 도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차 안에는 차주의 2세 딸과 16세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페이는 갑자기 칼을 꺼내 피해자인 시리타 맥(Syreeta Mack)의 차량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딸은 차를 손상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뒤 엄마에게 영상을 보냈고, 피해자 맥은 가해자인 페이와 만나 911에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는 차에 장애인 태그가 없었다며 항변했지만, 경찰은 페이를 체포하고, 경범죄 및 무단침입 피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페이는 기소된 당일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지역뉴스인 WSB가 용의자인 페이를 찾아가 인터뷰한 결과, 그 사람의 차량을 손상시킬 권리가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불법 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포를 통해 자신은 교훈을 얻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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