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식품의약청 FDA가 최근 낙태 알약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을 내리면서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법과 충돌이 생겨 약사들과 의사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기자>
조지아의 약사들과 내과 의사들이 낙태약 처방과 관련하여 조지아법과 미식품의약청 FDA의 시행령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미식품의약청은 최근 여성들로 하여금 의사로부터 낙태를 위한 처방전을 받아 약사로부터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는 현재 임신 6주 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 시술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과 의사들은 주 정부와 연방 기관의 조치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evon Pierre 약사는 FDA의 이번 조치와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명돼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피에르 약사는 FDA의 이번 조치로 인해 수 주 또는 몇 개월 안에 낙태 알약이 도매업자들의 공급을 통해 약국에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어하우스 의과대 Cecil Benette 교수는 FDA의 조치로 인해 여성들이 혼자서 낙태약을 복용하여 낙태를 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정부와 연방 정부 기관 사이의 상반된 규정으로 인해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