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강화 법안, 상원 위원회 통과
20일 주 상원 소위원회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인 하우스빌 404(HB404)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세이프 앳 홈(Safe at Home)이라고도 불리며, 임차인에게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거주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렌트비 납부를 연체해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에게 강제 퇴거를 접수하기 전 3일의 여유를 주고, 강제 퇴거 절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냉방과 같은 주거 환경을 악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큐리티 보증금은 월 렌트비의 3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현행 법은 사람이 거주할 만한 주거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지 않고 있고, 거주 환경이 안전하지 않아도 무조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HB404는 집주인인 임대인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HB404은 존 번스(John Burns) 하원 의장의 지지를 받고 3월 2일 만장일치로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20일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올해 입법회 마지막 날인 3월 29일까지 상원 전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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