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한 유아실종사건, 친모가 범인으로 드러나
2년전 20개월된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한 어머니에게 지난 금요일 악의적인 살인혐의로 인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의자인 친모 레이라니 사이먼이 아들인 퀸튼 사이먼에 대해 유아 실종 신고를 한 후 이 사건은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이 아이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채텀 카운티 경찰서장인 제프 해들리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2년간의 정의 추구” 끝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친모인 사이먼은 아들을 살해한 뒤 그의 시신을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총 19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과 FBI는 아들이 실종된 지 2주 후, 매립지에서 유해를 발견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퀸튼 사이먼의 유해로 확인된 인간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8일 동안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심의 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장 제프 해들리는 퀸튼의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쓴 모든 수사관들과 민간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우리 직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먼에 대한 선고는 추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녀는 악의적 살인, 중범 살인 등 여러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들리는 “오늘의 판결이 퀸튼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에게 위안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