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타고 보도 달리면 벌금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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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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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도심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보도 위를 다니다 적발되면 벌금을 최대 1000달러까지 물게 됐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전동 스쿠터 사용 규제 조례와 관련해 지난 10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애틀랜타에는 1만여대의 등록된 전동 스쿠터들이 거리마다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저렴한 가격과 단거리 이동시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대학 캠퍼스나 다운타운에서 학생들과 직장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로 인해 이용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등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미드타운이나 다운타운 지역서 바퀴달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일반 도로로 주행해야하며 차량들의 교통흐름에 맞춰 달려줄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보도에서 주행할 경우 교통티켓과 함께 최대 1천달러의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만큼 자전거나 자동차와 같이 전동 스쿠터 역시 보도 위를 달릴 없다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보도 사용 금지를 포함해 전동 스쿠터 이용자들이 명심해야 또다른 규칙들로는 주행 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화단이나 좁은 보도 혹은 건널목, 건물 입구등에 주차금지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매주 애틀랜타를 찾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만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동 스쿠터 규제안 공지와 홍보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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