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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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의회가 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적 재배와 실험, 운송 및 유통을 허용하자는 법안(HB324)을 상정했습니다.
마이카 그래블리 주하원의원은 14일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블리 의원은 “의료용 마리화나가 환자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지아주 어디서도 합법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조지아는 지난
2015년 이래 의사 처방전을 받은 일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가된 등록 환자는 8,400여명 정도입니다.
현행 주법은 등록 환자들의 한해 5%미만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와 판매,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보니 처방전이 있더라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정부는 총 50개의 대량 재배업체와 소규모 재배 업체, 소매업체등을 선정해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및 보급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형업체의 경우에는 초기 라이선스 비용으로 최소 15만 달러를 지불해야하며 소규모 업체들은 3만 7,500달러, 소매업체들은 3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또 매년 라이선스 갱신 비용으로 최소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2020년 1월 1일께 승인될 방침이며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가 판매되는 시기는 라이선스 승인을 받은 12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주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 보급하는 것이 결국에는 의료용 목적보다 환각을 위한 오락용으로 치우칠 위험이 크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는 전 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와 보급이 가능한 31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