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 마리화나 소지는 단순 벌금형?
조지아의 이스트 포인트(East Point) 시가 애틀랜타 및 사바나 등의 다른 도시와 합류해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달 18일, 이스트 포인트 시 의회는 1온스 이하의 약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징역형 대신 75달러의 벌금이나 사회봉사를 요구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단순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되는 마리화나가 불법이며, 현재까지는 소지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트포인트 시는 마리화나 소지자에게 가벼운 벌금형만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작성한 랜스 로버트슨(Lance Robertson) 시의원은 “낮은 페널티만 부과되므로 티켓일 뿐”이라며,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비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감옥에 채워져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의원은 지금까지 마약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변호해왔으며, 흑인과 유색인종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NAACP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미국인은 유사한 비율로 마약을 사용하지만, 흑인이 백인보다 투옥될 가능성이 6배 더 높다며, 이번 조례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조례에 우려를 갖는 반면, 시 지도자들은 이 조례가 경찰 자원을 확보하고, 법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초, 이스트 포인트 시에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지아에서는 2016년부터 징역형 대신 벌금 75달러에서 많게는 300달러까지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