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몰 오브 조지아 주차장에서 차량 사고로 4세 여아를 사망하게 한 청소년 운전자가 귀넷 검찰에 의해 기소된다.
팻시 오스틴 갯슨 귀넷 검사장은 사고를 낸 18세 운전자를 경범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9일 발표했다. 다만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2004년형 흰색 쉐보레 실버라도 픽업 트럭을 몰던 가해자가 좌회전하며 딕스 스포츠 용품샵과 본 마우어 앞 몰 오브 조지아 드라이브를 건너고 있던 아버지, 여동생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을 쳤고 그 중 4세의 아비가일 조이 헤르난데즈가 사망했다.
당시 귀넷 카운티 경찰국은 이 사건을 두고 사유지인 몰 오브 조지아 주차장에서서 발생한 교통 위반 중 법으로 집행가능한 범위는 위협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등 심각한 범죄 뿐이라며 “조지아 법에 따라 난폭 운전이나 음주, 약물 운전 등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으나, 이를 번복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무혐의 선고에 대해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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